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특공 자동차 취득세 정리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특공 자동차 취득세 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특공 자동차 취득세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자녀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히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존 3자녀까지 다자녀로 혜택을 주었다면 2024년도에는 2자녀까지 다자녀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나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나 장학금, 전세임대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글을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특공 자동차 취득세 정리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특공 자동차 취득세 정리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다자녀 혜택이 2자녀, 3자녀 등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도 부터는 동일하게 어느 지역 상관없이 2자녀를 다자녀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저출산 시대가 다가온 것이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애매한 기준 보다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니 억울한 일도 덜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혜택 확인하기

지역별 다자녀 혜택을 확인해볼 경우 일반 사이트 보다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다자녀란?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을 통합해서 말하는데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시대를 기점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개별 법령,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혜택은 또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다자녀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유치원에 입소할 경우 우선입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6월부터는 만나이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는 기준은 결국 만나이 18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혼란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만19세 이하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둘째 자녀를 만 15세 이하로 규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는 정확하게 자신이 사는 지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2024년 다자녀 혜택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특공 지원 장학금, 전세임대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특공 지원 장학금, 전세임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특별공급
2024년 다자녀 특별공급

 

2024년 다자녀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및 전세자금 대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자녀 특별공급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꽤나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되구요.

2024년 다자녀 장학금

 

특히나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며, 국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가구원인 대학생입니다. 이 다자녀 기준이 2024년도에는 2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성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미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정리

2024년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요. 이륜차의 경우 배기량 250cc 이하는 취득세 면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도 취득세 면제. 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는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그보다 적은 승용자동차는 140만원을 기준으로 140만원 초과분을 내게 됩니다.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024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감면신청은 다음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2항).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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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지원 특공 자동차 취득세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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